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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신청 공모 개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인증) 공모절차를 개시했다. 적합성인증은 산업융합 신제품에 기존의 표준·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 해당 제품의 맞춤형 인증기준을 신속 마련·인증함으로써 시장 출시를 돕는 인증제도다. 2024년은 공모를 통해 우선 순위를 평가해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절차 개선, 시험인증기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 강화 등 적합성인증 활성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신청 예상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에 4월 8일부터 26일까지 인증 공모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표원은 접수된 서류를 중심으로 사전확인 후 적합성인증 신청 대상 여부, 산업융합에 따른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성능과 품질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 제품에 대해 적합성 인증기준 제정 등 인증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국표원은 산업융합 기술의 발달로 증가하고 있는 인증 수요를 고려해 보다 많은 산업융합 신제품 제조 기업의 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적합성인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누리집(https://www.knicc.re.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국가기술표준원의 공고내용 중 일부이다. - 아래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 – 99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기업 모집 공고 「산업융합 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법률 제18661호) 제11조~제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2024년 4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목적 □ 혁신적인 융합신제품일수록 기존 법령·표준 등에 적합한 인증 기준이 없어 인증취득 불가로 인한 시장출시 어려움을 겪는 등 기업의 사업화 애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융합 특성으로 기존 인증(KS, KC등)을 취득하지 못하는 혁신 융합신제품을 위해 인증 기준을 제정하여 인증취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출시 성공 및 수출 등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업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선정된 제품에 한해,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법정 인증 기준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제정 예정 2. 주요 모집내용 □ 선정 대상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융합 신제품 중,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 시점에서 시제품 이상의 제품 개발이 완료된 제품 ◦ 기준 제정 난이도를 고려하여 최대 3개 제품* 선정 * 기준 제정 난이도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미선정된 제품은 추후 예산 확보 시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예정 ◦ 선정된 기업은 적합성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함 - 중략 - 4. 신청 요령 □ 신청서 제출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4. 8.(월) ~ 2024. 4. 26.(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아래 이메일로 제출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대상 증명자료(양식 참조) ◦ 수신 이메일 : ldh4820906@kitech.re.kr * 첫 번째 영문은 엘(l) 임. □ 심사서류 제출 ◦ 심사서류 제출기간 : 2024. 5. 6.(월) ~ 5. 17.(금) 18:00 * ‘사전확인’ 단계 후 대상 기업에 한해 심사서류 제출 안내 예정 □ 제출서류 ◦ 신청서 제출 시 ①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신청서 ②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대상 증명자료 ◦ 심사서류 제출 시(심사서류 제출 대상 기업에 한함)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산업융합 신제품 증명자료 ③ 자격심사 발표자료(자유양식으로, 제품설명, 기존 인증 취득불가사유, 우수성 등 필수 작성) ④ 신청 제품의 검사, 검증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보유時, (예) 시험성적서 등) ⑤ 가산점 관련 증빙자료(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인정서·지정서·인증서 사본 1부, 해당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서, 중앙정부·지자체 인증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⑥ 기타 평가 관련 증빙자료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증, 수상 실적, 신청제품 구매의향서 등) ※ 제출하신 서류 및 증빙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규제대응실 (☎ 031-8040-6832~6834)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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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인증원, 식품 및 축산물 해썹 관리 체험관 운영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은 식품 및 축산물의 HACCP 관리를 체험할 수 있는 ‘해썹(HACCP) 체험관’을 3월 4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썹 체험관은 식품 영업자와 식품 관련 학과 학생이 식품‧축산물을 안전하게 제조‧가공하기 위한 관리방법인 해썹을 이해하기 쉽도록 식품제조공장을 그대로 구현한 체험공간이다. 이를 통해 재미있게 체험하며 식품 및 축산물의 해썹을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험관은 ▲해썹 스토리관(우리나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의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공간) ▲해썹 팩토리관(작업장에서 안전관리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해썹이란 식품의 원료에서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하여 중점 관리하는 과학적인 식품안전인증제도를 말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IoT 기반 식품특화 스마트센서 5종을 설치하고 체험교육을 진행하면서 스마트 HACCP이 궁금한 지자체 관계 공무원과 식품 안전분야 진로를 탐색하는 초․중․고등학생과 식품 전공 대학생의 단체방문이 많았다. 해썹인증원은 단체관람객 수가 늘어남에 따라 체험관 콘텐츠를 관람할 때 관람객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막혀 있던 벽면에 투시창을 설치하는 등 공간의 개방감을 높이고, 활용도가 적었던 공간을 영상체험관으로 재구성하여 쾌적한 관람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는 개선된 영상체험관에서 관람 전 안전교육과 HACCP에 대한 교육을 더하여 관람객의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디지털 모니터링 장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23년에 새롭게 개발한 스마트센서 6종을 추가로 설치했다. 새롭게 단장한 해썹체험관에 방문하면 해썹 인증업체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식품공장에서의 해썹관리를 충분히 알 수 있고, 최신 스마트센서를 통해 앞으로의 스마트해썹 관리도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다. 한상배 해썹인증원장은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반드시 해야 하는 영업자뿐 아니라 일상에서 가공식품을 접하는 누구나 우리나라 식품 안전관리인증에 대하여 알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미있게 체험하며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체험형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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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수재활용제품 인증기업의 인증관리 부담 완화 및 신규 인증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요령’을 22일 개정고시해 인증제도 활성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은 재활용원료 사용, 제품 품질의 우수성, 품질관리시스템 등을 평가, 우수 품질의 재활용제품에 GR(Good Recycled)인증을 부여해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인증기업 지원 강화와 인증대상 품목확대를 통한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주된 개정내용으로, 신규인증 신청평가 부적합 시, 인증 재신청을 3개월 동안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나, 이번에 이를 폐지하여 기업들이 언제든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규 인증 진입 문턱을 대폭 낮췄다. 그리고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은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제품임에 따라 제품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되는바, 기존 인증요령에는 불명확하게 규정된 인증심사 소요 기간을 서류・면접 심사 30일 이내, 현장 심사 60일 이내로 명시·단축해 기업 영업활동의 불확실성 감소 및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인증기업이 인증유효기간(3년) 만료시점이 다른 우수재활용제품(GR)인증 제품을 다수 보유한 경우, 인증유효기간 만료 후 각각 인증유효기간 연장(3년) 신청을 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에 같은 해 또는 6개월 내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품에 대해 한꺼번에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가능토록 하였다. 아울러 기존 인증기업의 인증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유효기간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기업들의 인증 유지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 중 유효기간 연장을 통하여 매년 약 100개 업체, 다수 인증품목 일괄 연관신청을 통해 26업체, 101개 제품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기업부담 완화와 고충해소에 힘쓰며, 아울러 인증기업 지원 강화와 인증대상 품목확대를 통하여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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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아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지정받았다. KTR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수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개정 시행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 지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에 국내 수소 산업의 발전과 청정수소의 신뢰성 확보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청정수소는 무탄소수소(온실가스 배출 없음), 저탄소수소(수소 생산·수입 과정에서 일정 기준 이하의 온실가스 배출), 저탄소수소화합물(수소의 운송 등을 위한 수소화합물)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 수소법에 따라 수소를 생산,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 수소 1Kg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4Kg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 지난해 12월 말, 기관 공모 접수, 선정 평가 및 이의 신청 등을 거쳐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및 인증시험평가기관을 선정했다.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은 인증신청 접수,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및 인증서 발급 등 청정수소 인증제도의 전반적 운영 관리 기능 수행한다.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은 청정수소 인증 대상 현장 설비·데이터 심사,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인증기준 유지점검 등 기술적 검증 및 시험·평가 수행한다. 이에 따라 KTR은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전과정 평가 및 검증 ▲수소 생산량 등 주요 현장 데이터 및 설비 검사 ▲청정수소 인증을 위한 평가 결과보고서 발행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등의 시험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청정수소 발전 등 앞으로 추가될 관련 제도에 선제 대응, 국내 기업의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앞장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KTR은 지난 11월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및 한국수력원자력과 업무협약을 잇따라 체결하고 청정수소 인증 및 실증 평가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국내 수소산업의 신뢰성 확보와 사업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KTR 김현철 원장은 “KTR은 UN과 한국정부가 인정한 온실가스 타당성 검인증 및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이자 국내 1호 KOLAS 탄소발자국 검증기관”이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탄소중립 검인증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내 수소 산업의 발전과 청정수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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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국내 기업 인증·표준 도우미로 자리 잡아1381 인증표준정보센터가 국내 기업의 인증·표준 도우미로 자리 매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4년 3월부터 기업의 인증·표준 관련 전문 상담창구인‘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를 운영해 올해까지 누적 상담 건수가 57만 건(연간 약 6만여 건)을 넘어서는 등 우리 기업의 인증·표준 도우미로 자리 잡고 있다고 4일 밝혔다.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전화번호/홈페이지: 1381/http://www.1381call.kr)는 국내 512개 법정・민간인증, 124개국 583개 해외인증, 과기부 등 17개 부처 강제・권고표준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표준 정보제공 및 애로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지원성과로서, A사(중소기업)는 전력계량용 외장형 모뎀 연결장치를 B사에 납품하기 위해 납품제품의 인증서와 시험성적서가 필요했는데, 센터의 전문가 방문 상담을 통해 해당제품의 인증획득 및 시험성적서를 납기에 제출・납품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클린룸 진공청소기를 개발・생산하는 C사(소기업)는 CVC 및 전자파 관련 인증서와 시험성적서가 없어 중국과 동남아지역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었으나, 시험인증기관 선정 및 진행절차 등의 상담과 애로 지원을 통해 CVC 및 CE인증을 획득하여 소기업으로 중국과 동남아 수출은 물론 유럽연합(EU)까지 수출하게 되어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CVC인증은 제품 품질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중국의 자율인증제도다.CE인증은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EU 이사회 요구사항을 포함한 통합규격 인증을 말한다.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관계자는 “신속한 일반 상담지원을 위해 그간 인증 관련 상담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아울러 전문가 방문 상담비중도 높여 보다 전문화된 지원창구로 내실화하는 한편,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까지 상담・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애로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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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 양해각서(MoU) 체결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 12월 14일, 싱가포르 사이버보안청과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제도의 상호인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정보통신망법」제48조의6(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에 따라 ‘가전’, ‘교통’, ‘금융’, ‘스마트도시’, ‘의료’, ‘제조・생산’, ‘주택’, ‘통신’ 등 8개 분야의 사물인터넷(IoT)를 대상으로 하는 보안인증제도(붙임 참고) 이 양해각서는 한국과 싱가포르 간의 IoT 인증제도 상호인정 절차이다. 참고로, 인증제도 상호인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는 유사한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간 각 국의 인증제도를 상호인정해주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IoT 보안인증서를 받은 제품은 싱가포르에서 별도 인증서를 받지 않아도 현지로의 수출이 가능해진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6개월 동안 양국은 IoT 보안인증제도를 상호비교 분석하고, 동등성 평가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이로써 양국의 IoT 보안 제품이 상호 인정되면 국제적 신뢰도가 향상되어 국내 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력으로 국내 IoT 보안 인증 제도의 국제적 신뢰도 향상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와의 상호인정을 통해, 국내 기업이 싱가포르 시장에서도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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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 확대 위한 협력체 구축FITI시험연구원이 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체를 구축했다. FITI시험연구원은 1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제도 운영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다자간 업무협약식에는 FITI시험연구원을 비롯해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표준협회 총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융합 신제품에 대한 단기 인증 수요 확대를 위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적합성 인증으로 관련 기업 성장을 촉진해 융합 신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는 기업이 융합 신제품을 개발했으나 기존 제도 등에서 인증(KS, KC 등)이 없거나 기존 기준이 맞지 않아 시장 출시가 불가한 경우, 융합 신제품에 적합한 인증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해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11개 기관은 협약에 따라 ▲융합 신제품의 인증 관련 규제·애로 발굴 및 검토 ▲적합성 인증제도 운영 및 개선 ▲적합성 인증제도 활성화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FITI시험연구원은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에 대한 수요 발굴 및 애로 해소 역할을 수행하고 KS·KC 인증 제도의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적합성 인증의 기준 개발 및 심사, 사후 관리 등에도 참여한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융합 신제품의 초기 개발 단계부터 적합성 인증 취득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기관별 홈페이지, Q&A 등 홍보 채널을 통해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를 활성화시켜 기업들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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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제도 운영 협약 체결12월 19일(화)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기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산업융합센터) 및 9개 시험인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적합성인증이란 기존 표준·기술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때 신속한 인증을 통해 새로운 제품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임시허가) 제도 중 하나이다. 특히, 6개월 내에 인증 애로를 해소하는 적합성인증은 단기간 규제샌드박스 제도로는 유일하다. 참고로, 규제샌드박스는 혁신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실험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특례적인 환경을 말한다.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완화하거나 면제하여 아이디어를 빠르게 실행시키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기술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역할을 주도하며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기업은 융합신제품의 경우 시험인증기관을 통해 제품인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시험인증기관은 기업과 적합성 인증제도를 연결하여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각 시험인증기관은 협약을 통해 기업들의 적합성인증 수요발굴, 제도 운영 및 개선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행사에서 적합성인증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는데, 구체적으로 ▲적합성인증 주관부서 단일화, ▲공공구매 연계 추진, ▲관리시스템 보완, ▲홍보 확대 등의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장 진종욱은 “적합성인증 업무협약 및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혁신제품 개발 기업들의 인증 애로가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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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신기술제품 판로지원과 함께 투자 지원에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기업의 신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신기술제품의 공공기관 구매 등 판로를 비롯한 투자 지원을 위한 ‘2023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를 13일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기술제품 인증기업 간담회’에서는 현(現) 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대의 흐름에 부합한 새로운 인센티브 발굴 및 투자 유치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과 제언이 논의됐다. 진종욱 원장은 간담회에서 “조달청과 협의해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신기술제품의 기술성 심사를 간소화해 기업의 애로를 최소화하는 한편 내년에 해외 유명전시회에 ‘신기술제품관’을 런칭해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및 4개 투자기관은 올해 신기술제품 인증을 받은 141개 인증기업의 약 2,600억 원 규모의 투자계획에 대해 인증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인증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행・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27번째인 동 촉진대회에서는 신기술실용화에 기여한 유공자와 유공기업에 은탑산업훈장 및 산업포장 등 총 47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진종욱 원장은 “현재의 대내외적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 하나가 되어 신기술제품 개발 등 산업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는 인증기업의 신기술제품이 내수와 더불어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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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공로 인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11월 29일(수) 서울 엘타워에서 "2023년 기술규제 대응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 논문공모전 수상자, 관련 기업 및 협·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021년 이후 최고치인 2,951건을 기록했다. 기업 경쟁력 유지 및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 등의 이유로 인하여 기술규제 대응의 중요성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우즈베키스탄, 인도, 유럽연합(EU) 등 해외 규제당국과의 협상을 통해 해외기술규제 애로 62건을 해소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에서는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이 날 행사에서는 EU의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응하여 기술력과 부합하지 않는 애로 요건을 조기에 발굴한 공로로 삼성전자 김종구 파트장을 비롯해 10명의 유공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등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또한, 강남대학교 김수진 학생(외 2명)은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제도의 무역기술장벽협정 합치성 분석의 내용으로 상금 300만원과 함께 논문공모전 대상을 수상하였다. 국표원장 진종욱은 축사에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산업계가 협업하여 기술규제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